본문 바로가기
경제 · 생활 속 꿀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최대 300만원)

by 린씨 2025. 4. 17.
반응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총정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 제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는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도의 특징

  • 근로 유인형 복지: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 세액공제 방식: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지급
  • 연 2회 지급: 반기별로 신청 가능, 정기 신청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
  • 가구 유형별 차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지급액 차등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세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식과 기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9월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9월 30일 2026년 1월
상반기 신청 2025년 8월 21일 ~ 9월 10일 2025년 12월
하반기 신청 2026년 2월 21일 ~ 3월 10일 2026년 6월

신청 방식별 특징

1. 정기신청

  • 대상: 모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손택스)
  • 특징: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일시 지급

2. 기한 후 신청

  • 대상: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신청 대상자
  •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특징: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도 기회 제공, 지급 시기가 다소 늦음

3.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대상
  • 하반기 신청: 모든 유형의 소득자 대상
  • 특징: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눠 지급받아 생활 안정에 도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확대된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간 3,6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4,3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2025년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은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4천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구요건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금액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란 18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대학생이 아닌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은 동일하지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작년에 개업한 사업자도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다른 재산(예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자격이 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25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