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총정리: 2025년 신청방법부터 소득기준까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LH에서 2025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3003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핵심 자격조건만 쏙쏙 정리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의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을 갖추고 있어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
- 장기 거주 가능: 최장 10년(혼인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
- 편의시설 제공: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가구 맞춤형 빌트인 가전 제공
- 직주근접: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 위치로 출퇴근이 편리
2025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개요
LH는 2025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국에 총 1,666가구를 공급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767가구, 지방에 899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공급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단계 | 일정 |
---|---|
청약 신청 | 2025년 4월 7일 ~ 4월 9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년 4월 11일 |
예비입주자 발표 | 2025년 6월 13일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고일(2025.03.27)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출생일 1985.03.28.~2006.03.27. 사이인 자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중요한 주의사항! 19~39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순위 및 소득·자산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3순위로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임대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순위를 확인하세요.
순위 | 자격요건 | 임대조건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수준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수준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수준 |
2025년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 자산 기준 |
---|---|---|
2순위(국민임대) | 3,439,203원 이하 |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순위(행복주택) | 3,439,203원 이하 |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소득 심사 방법: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3순위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과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가점 항목 및 우대사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같은 순위 내에서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점 항목을 확인하세요.
가점 항목 | 가점 |
---|---|
한부모가족 | 3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차상위계층 | 3점 |
청년(만 19~39세) | 3점 |
주거지원시급가구 | 2점 |
장애인 | 2점 |
타 지역 거주자 | 2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 동일한 가점을 받은 경우, ①청년(만 19~39세) ②주거지원 시급가구 ③추첨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2년 계약 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나올 때까지 순번을 부여받고 대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1~2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결혼하는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결혼 후에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면 LH에 혼인사실을 신고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상황에 따라 다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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